Ⅰ. 중등교원임용체제
Ⅱ. 우리나라 중등교원 임용의 역사
Ⅲ. 중등교원 임용의 현황
Ⅳ. 현 중등교원 임용의 문제점
Ⅴ. 앞으로 올바른 교원임용의 방향이나 해결방안
결국 1989년 정부는 교원의 과잉공급에 의한 교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 발표.
(*종합대책안-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생 우선 임용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공개경쟁선발제도를 만드는 것)
6. 1990년대- 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생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사립 사범대 학생이 헌법 소원을 내게 되고, 19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위헌 판결이 난 당해 12월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시제라는 개방형 공개경쟁시험제도가 시행. 이로써 국․사립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받게 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개방형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가 확립
임용고시 실시 이후에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지금까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를 학과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임용고시 전형 방법 등을 개선
☞결국 우리나라의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정책은 교원 수급에만 관심이 집중된 임시방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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