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등급 판정
3. 장애인 시설
4.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2~3조)으로 정한다.
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기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01118113535627750
- http://news.donga.com/3/all/20101113/32564454/1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