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Ⅲ.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
Ⅳ. 법위반의 효과
1. 의의
근로기준법 19조에는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보호 규정을 두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에는 크게 계약의 즉시해제권, 노동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귀향여비 지급 규정이 포함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된 경우 노동위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민사소송절차도 적용이 가능하다.
3. 즉시해제권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의 즉시해제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명시된 조건과 다른 것 알면서 해제하지 않고 장기간 걸쳐 계속 근로한 경우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아룰러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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