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기관
1.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법5①).
2) 기타의 재결청
① 처분청이 재결청인 경우
ⅰ)국무총리·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 ⅱ)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ⅲ)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법5②).
②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식품위생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으로서 재결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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