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원칙
2. 작업장수용의 원칙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작업장의 피구제빈민에 대한 구호의 수준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가장 소득이 낮은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열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게으름을 부리도록 유인하는 경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피구제빈민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우, 임금노동자의 생활이 궁핍될 것이며, 독립적 노동자가 피구제빈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태만과 악덕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구제의 수준이 임금수준과 노동내용을 규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열등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구호신청자는 작업장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받는 외부구호(원외구제)는 폐지하였다. 말하자면 원외구제를 완전히 중지하고 작업장 내의 구제만을 인정하되 구제의 수준을 최하로 한다는 것이다. 이 열등수급의 원칙을 강요하기 위하여 작업장선서 내지작업장입소 적부심사(workhouse test)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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