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체계의 관점
법체계’라는 용어의 용례 - 법은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법체계라 함은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표지를 말한다.
법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의 자기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 판별기준에 따라 법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법이 타 영역의 법에 대해서 갖는 외재적 체계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산업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등장한 법으로서 자본주의 사회를 견인해온 전통적인 시민법의 현실적 모순성에서 배태한 새로운 법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시민법과의 차별성 등을 고찰해 보면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복지법체계는 역사적 관점에서 논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법의 배열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개념이 있다.
일단 외부적 규범에 대해 해당법규범의 경계를 확정짓고 나서, 당해 법규범 내에 존재하는 법들이
상호 분류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기준과 원리에 따르는 법체계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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