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어찌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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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업 범죄 어찌해야하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기업 범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현실을 감안한 선처. 어찌해야하나?’
서(序)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는 법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뿌리 깊은 조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얼마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증여와 현대-기아 자동차의 정몽구회장의 불법 비자금조성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들의 불법, 탈법행위가 법의 처벌받지 않은 채 경제현실을 이유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일련의 불법, 탈법행위가 법규를 준수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당연히 허탈감을 안기는 것이다. 대기업이 저지른 범법행위가 왜 처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상황을 이끈다는 이유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그들의 처벌을 피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사회정의와 경제현실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경제 분야에 국한하여 보자면 불공정 거래 및 불법증여나 분식회계 등은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경제현실-기업의 신임도, 해외시장개척의 악영향,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반대하여 왔다. 이에 법을 집행하는 국가는 논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서 국민대중 다수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2. 법적안정성을 통해 본 불법행위
법의 3대 이념 중에는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법적안정성이란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는 이러한 법적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가령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에서조차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려는 것들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분식회계나 탈세 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공정거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손상시킬 수도 있다.
경제현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