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어찌해야하나
서(序)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는 법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뿌리 깊은 조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얼마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증여와 현대-기아 자동차의 정몽구회장의 불법 비자금조성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들의 불법, 탈법행위가 법의 처벌받지 않은 채 경제현실을 이유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일련의 불법, 탈법행위가 법규를 준수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당연히 허탈감을 안기는 것이다. 대기업이 저지른 범법행위가 왜 처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상황을 이끈다는 이유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그들의 처벌을 피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사회정의와 경제현실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경제 분야에 국한하여 보자면 불공정 거래 및 불법증여나 분식회계 등은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경제현실-기업의 신임도, 해외시장개척의 악영향,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반대하여 왔다. 이에 법을 집행하는 국가는 논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서 국민대중 다수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2. 법적안정성을 통해 본 불법행위
법의 3대 이념 중에는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법적안정성이란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는 이러한 법적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가령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에서조차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려는 것들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분식회계나 탈세 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공정거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손상시킬 수도 있다.
경제현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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