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본 교육판례 분석
I. 교육법의 기본 원리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교육입법상의 법률주의,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의 원리):헌법31 조.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법규 만능이나 법의 홍수 등은 경계되어야 한다. 지나친 국가 개입으로 교육의 자주 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에 장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교육자주성의 원리(민주교육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시도교육위원회 제도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 교육권 보장의 원리(교육받을 권리):초중등교육법
모든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그 자녀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례: 홈스쿨링,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4. 교육 전문성의 원리:헌법 내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사례: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수정)
5.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교육법의 복리주의 원리):헌법31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단선형 학교체계의 확립(사례: 초등학교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6. 교육 중립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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