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서면으로 작성 해야 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
아르바이트 시작 전!
현재 최저 시급 5210원!
1년 미만 근로 계약 시,
수습 기간이어도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부당함!
(최저 임금법 제 5조 제 2항, 최저 임급법 시행령 제 3조)
증거확보
출퇴근 포스기
기록 사진
근무시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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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아르바이트등을 하면서 피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moel.go.kr 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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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을 선택하셔서 신고센터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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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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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을 누르시면 다양한 형태의 신고서 서식이 있으며 이중 상황에 맞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흰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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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길동 씨의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입니다. 양식에 맞춰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정보, 진정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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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청버튼을 누르셔서 작성하신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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