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민연금을 두고 무수히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만 3년이 지났고,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이 여러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근 들어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 애쓰기는 하지만 완전한 합의점의 도출은 아직까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인구 고령화이다. 대한민국은 인구통계 역사상 이러한 유례가 없었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었고, 미국은 71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이다.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세계최고인 37%에 이르게 되어 길 가는 사람 셋 가운데 하나는 노인인 사회가 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지금 현 국민연금제도가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재 공무원 연금을 포함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05년 기준 전체 노인의 16.6%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첫 번째 필요성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령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소득의 위험을 방지에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16.6%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가 방치된다면 이것은 분명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 즉,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국민연금을 시행한다면 국민연금으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고령화와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는 사각지대의 빈곤계층을 양성하고 이는 더욱더 많은 국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각 정당과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들의 중심축인 기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각 정당의 기초(노령)연금안에 대한 선택적 분석
각 당의 개혁안에 대해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해 개발된 선택분석(choice analysis)을 사용하여 급여 대상자의 선택, 급여 형태의 선택, 급여 전달체계의 선택, 재원의 선택 등 네가지 차원으로 분석해 보겠다.
1) 급여 대상자의 선택
(1) 정부여당안
대상자 선택주의의 기준으로서 귀속적 욕구와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기초노령연금수급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수급권자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모든 노인으로서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노인계층이며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의 약 60%이고, 2008년의 경우 예상 수급자 수는 3,765,750명이며 2030년이 되면 그 수는 8,924,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2) 한나라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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