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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노동위원회
목 차
1.노동위원회의 연혁
2.노동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3.노동위원회의 기구
4.노동위원회의 기능
5.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 절차
6.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
7.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의 장,단점
8. 노동위원회의 관련기사1,2,3
9. 노동위원회의 한계점
10. 미국과 일본의 경우
11. 개선방안
노동위원회의 연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법률 제281호)
-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설치
- 관리관청:사회부장관
- 노·사·공익위원 각 3인 (임기 1년)
- 위원임기:1년
▷ 1963. 4. 17. 상임위원제 신설 및 위원 정원조정(법률 제1328호)
- 노·사 위원 각 3인, 공익위원 3 ∼ 5인
- 상임위원:중노위 2인, 지노위 2인 이내
▷ 1963. 12. 7. 관리관청 변경 및 위원 임기조정 (법률 제1482호)
- 중 노 위:노동청장
- 지 노 위:시·도지사
- 위원임기:노·사 위원 1년, 공익위원 2년
▷ 1973. 3. 13. 위원임기 변경 (법률 제2609호)
- 노·사 위원: 1년 → 3년
- 공 익 위 원: 2년 → 3년
▷ 1980. 12. 31. 관리관청 변경 및 위원정원 조정 (법률 제3352호)
- 관리관청을 노동청장으로 일원화
- 위원 정원을 9∼11인에서 30인(노·사·공익 각10인) 상향 조정
▷ 1981. 4. 8. 관리관청 : 노동부장관 (법률 제3522호)
▷ 1984. 12. 31. 상임위원 정원 2인에서 2인 이내로 변경(법률 제3770호)
- 2인 → 2인 이내
▷ 1997. 3. 13. 중노위 위원장 직급격상, 위원정원조정, 심판·조정업무 분리 하는 새 노동위원회법 제정 (법률 제5311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직급격상:1급 상당 → 장관급
- 위원정원:노·사·공익위원 각 10인 → 노·사·공익위원 각 7∼20인
- 공익위원 조정·심판업무 분리하여 전문성 제고
▷ 1999. 4. 15.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위원 정원 증원(법률 제5962호)
-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위원 정원:노·사·공익위원 각 7∼20인 → 각 10∼30인
노동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 성 격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
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 구 성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0∼30인(노위법 제6조제2항)
·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2)
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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