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과 질 높은 교육의 제공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일부분에 한하여 허용했으며 과실송금, 교육의 영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수도권내 학교신설을 불허하였다.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국내 경제계에서도 양허안 수준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촉진해야 함이 불가피한데, 1차 양허안에서 인정한 교육개방수준으로는 도처히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WTO와 무관하게 갑자기 이름도 복잡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 계획 및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WTO협상과는 별개로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교육기관설립 전면 허용
-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이 배제되며 자율적 운영(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
- 비영리법인으로 한다지만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영리활동 허용
-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2. 교육개방에 관한 궁금증...(문제점)
Q:과연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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