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장직에 대한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1항
1) 중등학교
①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②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③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2) 초등학교
①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②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③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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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오피니언 기사 200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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