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하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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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 식민지하의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제국주의는 1911년 9월 전문 30조로 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은 조선 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제의 교육칙어에 근거를 두고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으로서 충량한 국민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하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관립보통학교, 실업학교, 간 이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에 관한 관계법규를 제정 공포하였다.
보통학교=초등교육기관에 속한다.
고등보통학교=중등교육기관에 속한다.
관립고등보통학교=사범과와 속성과를 두었는데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였다.
여자고등보통학교=중등교육기관, 기술과를 두어 12세이상의 여자에게 재봉과 수예를 가 르쳤다.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사범과를둠. 입학자격, 연령, 수업연한은 관립보통학교와같았다.
실업학교=실업에 종사하는 여자를 교육하기 위한 중등교육기관
간이실습학교=수업연한과 입학자격은 조선총독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전문학교=고등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