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시기 일본 의식 민지 교육정책
제 1차 조선교육령 시기가 식민지 교육이 토대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면, 제 2차 조선교육령은 3·1운동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문화통치로 전환된 가운데 나온 것이며,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은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이른바 내선일체를 통해 전시동원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 4차 조선교육령은 태평양전쟁의 개전 이후 군사적 목적에서 교육체계가 개정되었으나, 전황이 불리해질 무렵에는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전시 체제를 위한 지원대로 교육현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통해서 식민지배상황이 변함에 따라 일제의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Ⅱ. 본론
제 1차 교육령
일제는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보통교육은 제국신민으로서의 국민성을 함양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일본어가 공식적인 표준어가 되었고, 조선어와 한자는 한 과목으로 통합되었으며, 일본어 시간이 조선어 교육시간보다 많았다. 그리고 조선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학습이 폐지됨으로써 조선의 언어와 역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거나 폐지해버렸다. 또한, 강력한 일본어 보급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보통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조선어 및 한문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일본어로 편찬되었으며, 일본어는 교과 일상용어가 되었고, 교과과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을 보면, ‘일본어는 국민정신이 머무는 곳이며 또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므로 어떤 교과목에 있어서도 일본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응용을 자재케 하여야 한다’고 국어로써 일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학교는 보통학교로 개칭되었고, 수업연한은 5년 혹은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고,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고등보통학교로 개칭한 이유는 한국인의 최종교육기관으로 삼으려는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조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교육으로 민족적 반발이 커서 자녀를 일본화 하는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고 조선인의 순수교육기관인 서당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나타나 이 당시 서당 수가 격증하였고 학생 수도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제 2차 조선교육령
조선의 3·1독립운동을 겪은 뒤 무단통치로는 조선인의 민족의식 고양,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자각과 변화의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문화정책을 표방하고 회유책을 구사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일본학교제도와 조선학교제도 운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을 표방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조선인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별도로 설치하여 차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적 차별 관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조선인 학교에서는 일본인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철저한 차별교육을 행함으로써 일제가 주장하는 동화주의가 차별주의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입학에 있어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차별대우가 있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저의에 나타난 바대로 저급한 기능인 육성을 주요 목표로 했던 만큼 고등교육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성제국대학은 식민통치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세워진 식민지 대학에 불과했다.
3. 제 3차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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