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12
-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
-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
- 1994년 관주도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논의, 보건사회부는 공동모금회를 단독 법인화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성안하여 1994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나 국회사정으로 폐기
- 1995년에 재상정되어 논의를 거듭하다가 1997년 3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고, 정부의 하부조직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1999.4.1.부터 시행
(3) 법의 주요내용
о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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