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deaf):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청각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
난청(hard of hearning): 대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잔존 청력의 정도가 청각을 통한
정보교환이 어렵지만 가능한 수준
2) 각 분야에서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
A.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