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연금: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연금이다. 이 연금은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 또한 대부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 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① 적립방식 :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
② 부과방식 :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연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 (수 지차액이 없기 떄문에 적립금이 불필요)
③ 확정기여방식 :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는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수입금을 월정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④ 확정급여방식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 급하는 방식을 말함
⑤ 완전 적립방식 : 근로기간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후 되돌려받는 일종의 강제저 축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을 운영해 재분배 기능은 없다.
⑥ 부분적립방식 : 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에 적립금을 누적시키고, 이를 경제개발에 사용한다.
⑦ 명목적립방식 : 가입자 개인계정에 보험료를 가상적으로 적립하고 실제 지불되는 연금은 신규 가입자의 적립금으로 충당된다. 개인계정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된다는 점에서 적 립방식이지만, 급여는 개인계정에 살제로 적립된 돈이 아니라 급여산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을 타인의 적립금에서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부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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