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지위
이슈화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의 부분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정 시 해당조문이 삽입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하 정통법 ) 법체계상의 지위를 아는 게 우선이라 판단한다. 흔히 모욕죄라는 이름 때문에 자칫 형법조항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법률로서 다음의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통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기재한 목적처럼 정통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 통신망의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또 일정 조문에 관련된 벌칙이나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2. 형법상의 모욕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비교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나, 단연 화두가 되는 것은 소위 최진실법으로 일컫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관련된 개정내용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목이다. 이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법리상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하의 내용에서는 모욕죄의 내용과 비교한 사이버모욕죄의 특징, 또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형법상의 모욕죄
형법 제 311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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