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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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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