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논평 낙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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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2. 종류: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3. 방법: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