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갤럽이 성인 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5%만이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고 있어, 아직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 사람들은 동성애자의 법적 결혼을 반대하는가?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 같은 여러 견해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반대한다. “신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지 아담과 스티브를 창조하지 않았다.” 에서부터 “가정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성애자의 결혼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온갖 종류의 논쟁이 있다. 종교적 믿음 때문에 동성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이 성경에 의해 통치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교회와 정부가 엄격히 분리된 법치 민주 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신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건, 아담과 스티브 혹은 또 다른 누구를 창조했건 간에 혼례법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왜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성애자가 누리는 권리를 누리게 하지 못할 뿐더러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가? 그것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오해와 편견의 역사를 포함하고, 지금도 그 오해와 편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받아온 차별, 그 차별을 하게 만드는 동성애에 대한 오해,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본론
1904년에 우생학자인 에른스트 루딘은 독일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자들을 불임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1933년에 인종 위생 연구 책임자로 임명되어 나치가 몰락할 때까지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앞장서게 된다. 1933년 7월 14일 그는 ‘결함 있는’부류 (동성애자, 정신분열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장님, 불구자등)로 판정된 이들에게 불임수술을 받게하는 권한을 특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 ‘유전적 재해 방지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1929년 에른스트 라퀘르는 남성의 소변에서 여성 호르몬을 추출해낸다. 이 발견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남성 동성애가 호르몬 이상에 의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남성 동성애자를 중간적인 성으로 파악하고자 한 기존의 이론을 뒷받침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후 동성애를 치유하기 위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주사에서부터 나치 의사인 칼 페어넷이 부헨발트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시행한 남성 인공생식선의 이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도가 펼쳐지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바로 이 강제수용소에서 나치는 비인간적인 실험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지만, 거듭된 실패 끝에 결국 포기한다. 당시 나치는 동성애자들을 집단 처형할 셈이었다. 나치가 동성애자들에게 강제적 거세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1893년에 다니엘이라는 의사가 뉴욕에서 개최된 의학 발표회에서 우생학적 거세를 주장한 바 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미치광이 범죄자나 변태들에게 생식의 권리를 줘야한단 말인가?” 당시 의사들이 보였던 행태는 중세의 마녀 재판을 방불케 했다. 당시에 이미 거세는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남성 동성애자들에게는 강제적 거세가 시술되곤 했다. 피에르 알베르티니는 에서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중세(1206년)에 오를레앙에서 행해지던 풍속을 소개한다. “항문 성교를 하다가 적발된 자는 고환을 떼어내고, 두번째로 적발되면 성기를 자르며, 세번째로 적발되면 화형에 처해졌다.”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거세 못지않게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바로 뇌 절제술이다. 1959년에 발표된 한 논문은 뇌 절제술이 뉴욕의 필그림 스테이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100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성 형태를 바꾸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소련에서도 여전히 시행되었다.
정신분석이나 호르몬치료, 또는 동성애적 장면을 보이면서 전기 자극으로 고통을 주 는 ‘회피조건화’ 방법, 인공 고환 이식술, 심지어 거세와 뇌 절제술까지 동원되었지만 그 누구도 동성애자의 동성애를 ‘치유’하지는 못했다. 동성애가 병이 아닌 바에, 어떻게 치유한단 말인가! 1992년 세계보건기구헌장이 공포된 이래, 그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동성애를 대상으로 의학적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경우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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