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제도1
의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 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 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 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자본이 영세하고 종속성 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요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할 것
여기서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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