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및산재보험실무_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후유 증상진료와 재요양급여의 의의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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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및산재보험실무_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후유 증상진료와 재요양급여의 의의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정리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동차 및 산재보험실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후유 증상진료와 재요양급여의 의의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정리하시오.
차 례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고 하며, 재해직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해 예방과 그 밖에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보험 취지는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은 사업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업장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원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은 제정 당시부터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장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사업장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도입으로는 60년대 공업화 시대에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장 등의 돈이 없으므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장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 그 보험료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사업장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2. 본론
1) 후유증상진료와 재요양급여의 의의
후유증상진료란, 공단의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후유증상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으나,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으로서의 규정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한다. 그동안 치유된 산재 직원이 가벼운 후유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승인 등이 필요하였는데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재 직원이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요양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벼운 후유증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요양이 종결된 자의 후유증상 예방 및 노동능력 회복으로 인해 직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요양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재요양 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안 좋아져,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2) 후유증상진료와 재요양급여의 장점
후유증상진료제도는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의 특성상 치료 후에도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해보상을 받은 후 그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통증 등의 증상이 남아있거나 후유증상의 예방을 위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병원에서 진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병의 재발, 악화에 대한 불안 없이 노동능력을 재회복하고 유지하여 재활 및 사회 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의료적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요양 기간의 단축과 재요양의 감소로 적정한 선에서의 요양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재요양 급여는 직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며, 상해보험이나 민간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높다. 장해·유족 연금제도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요양이 필요한 산재에 대해서는 진찰비, 약제비, 처치·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요양급여는 소요된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고 있다. 요양하는 동안 일하지 못해 손실된 임금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70%를 지급하게 된다. 산재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에 있어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3) 후유증상진료와 재요양급여의 단점
후유증상진료의 제도 자체는 좋지만,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치료종결 후에도 산재 대상자들을 위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양하고 저렴한 의료재활 서비스가 연계가 장기적으로 지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물리치료 위주의 제한된 의료재활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그들이 생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 기능 훈련이나 작업 복귀훈련,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등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전보다 달라진 수입에 따른 산재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요양 급여는 요양급여를 전에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공단이 결정했을 시 그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고, 불승인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는 산재 직원이 예방관리 증상과 같은 사유로 재요양을 할 때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다. 산재 직원의 나이,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액을 획일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모든 손해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결론
산재보험은 직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보다는 보상수준이 높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 가입하자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산재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원이 반반씩 부담한다.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직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 외에는, 공무원, 어부, 농부, 군인, 선원들은 산업재해 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받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산업체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스템이 있어 그에 따라 적용한다.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법, 정홍기, 2003
2.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상권, 김상호, 2014
3. 산재보험 40년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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