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임용제와 고위공무원제도비교
1.개방형 임용제
2. 고위공무원단 제도(미국)
Ⅱ.개방형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비교.
1. 개방형, 폐쇄형 임용제의 관점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점
Ⅲ.결론.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데, 현재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39개 기관의 131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부의 직위 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나 기관의 주요 직무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외무부 재외공관 등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실국장급 직위 총수가 5직위 미만의 소규모기관도 지정비율의 상한선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중앙인사위원회 자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