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행정소송법)
II. 學說
III. 예외
IV. 관련문제
1. 소송물
소송물에 대하여 多數說과 判例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고, 이와 달리 당사자의 주장 그 자체로 보는 少數說이 있다.
이러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이다.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
處分時說에 의할 때 처분당시의 위법사유로 한정하게 되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되고,/判決時說에 의할 때에는 그 범위가 확장된다.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경제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處分時說의 입장이 타당하다.
3. 기속력
處分時說에 의할 때 판결의 취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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