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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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정의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2. 위반사례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3. 조원생각

4. 출처
본문내용
1993.6.22. 선고 91도3346 판결

윤병균이 일본거주시 실제 보유하고 있던 고철용 기선저인망어선 10척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귀국교포의 재외재산반입특례에 의한 수입 승인을 얻은 것을 이용하여 그 시경부터 1988.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제1심공동피고인 등이 일본국 도쿄, 후쿠오카 등지에 가서 판시 일본인 소유자로부터 판시 중고선박 10척을 매입하고 마치 이 선박들이 위 윤병균이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위 고철용 기선저인망어선 10척과 동일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1989.1. 초순 일자불상경 이미 수입 승인을 얻은 조건을 해체용 선박에서 해체용 중고선박으로 변경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과 아울러 신청


2008고합437-1(분리)

피고인은 회계사로서 B로부터 C, B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주)YY무역 명의로 국내에 수입함에 있어 베트남에서 호두의 원산지를 위장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호두 1톤당 580내지 630달러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

식물검역합격판정을 받은 후 부산세관을 통하여 위 중국산 호두살 21톤 물품원가 153,888,462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그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호두살 42톤 미화 327,600달러(한화 305,405,100원) 상당을 F로부터 운송받은 다음 그 호두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허위 표시하여 ZZ사의 명의로 한국으로 보냄


참고문헌
대외무역법 http://wjdtkak.tistory.com/28
외국환거래법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26539
관세법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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