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Ⅱ. 고용안정의 지원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Ⅳ. 기타의 법규정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노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능개발훈련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 산업인력공단이 직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 불안정한 근로자 위해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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