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격
·조장적성격: 지도·조언·육성·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함.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될 시 교육법 우선/ 상위의 교육법 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해 일반법.
·특수법적인 성격: 국민교육의 사회보장적 경향과 교육개방 및 평생교육 등의 등장
·윤리적 성격: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조.
3)존재형식: 성문법원 원칙, 불비한 한도 내 불문법도 법원으로 함.
법원
성문법
불문법
고형일.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6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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