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IV. 形成力
V. 拘束力 (羈束力)
VI. 간접강제
1. 의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아니하여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청구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2. 형성력의 범위 (對世的 效力)
(1) 행정소송법 제29조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여,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고 한다.
(2) 제3자의 보호
대세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 訴外의 제3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 재심청구(제31조)를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1)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는 제3자의 소송참가, 재심청구, 제29조의 규정등을 종합하여 볼때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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