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2. 소송능력자
3. 소송무능력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잃어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자(파산자)도 소송능력을 잃지 아니한다. 법인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48)은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과 관련한 학설과 직접 관련된다. 즉 법인실제설은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의제된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을 가진 사회적인 실체라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과 재단(48)은 당연히 소송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본질은 법에 의한 의제라거나, 그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에 따르면 법인 자체의 소송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현 민사소송법은 법인의제설, 법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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