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분배 측면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
가령 기업부실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조와 지원을 통해서 존속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강재인,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 되어야 한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며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를 의미한다.
정치인은 정치논리만을 경제인은 경제논리만을 주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둘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정치인은 공평성 특히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넷째, 정치인은 정책목표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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